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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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부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다운로드

by adNeL.k 2024. 5. 2.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대한민국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세부내용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3년 간 본인적립금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3년 후에 돌려받는 형식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마감일이 5월 21일까지이니 서두르셔서 가입 후 지원혜택을 받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_썸네일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나이

  • 신청 당시 만19세 ~ 만 34세 : 2005년 5월 이전, 1989년 5월 이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 ~ 만 39세 : 2009년 5월 이전, 1985년 5월 이후

 

근로 /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 2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두 가지 중 선택하면 됩니다. 방문접수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동일 시, 군, 구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니 가까운 곳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반드시 신청마감일(2024년 5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방문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시, 군, 구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소득 및 재산상황, 가구특성에 따라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니, 신청자의 반드시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상황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 증빙서류 재직증명서(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사업소득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농림 축산업 사업 증빙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쌀(밭)직불금 확인서
어업 사업 증빙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거래관련 증빙 서류

 

  • 가구특성에 따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장애인/장애인부양 가구 장애인증명서
한부모 가정 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조손, 다문화, 3자녀이상 가구주 등본
18세미만 아동부양가구주
65세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서 맟 제출서류 다운받기

 

제출서류가 부족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 달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적립 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3년 만기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 + 정부지원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 + 정부지원 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기준

지급은 만기지급과 중도지급 두 가지로 나뉘며, 지급기준을 통과해야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지급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3년간 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중도지급 :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을 초과,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입_및_유지_기준

 

 

유의사항

  • 교육이수 시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 신청 없이 12개월 미납 시에는 중도 해지되고,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에 알려야 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좌개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와 하나은행이 함께하는 지원정책입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하나은행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신청단계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신청 (주민센터, 시군구)

2. 대상자 심사 및 선정 

3. 대상자 통보 (시군구 → 대상자 및 은행)

4. "희망브랜치" 알람톡 자동 발송 (은행 → 대상자) 

    *희망브랜치는 가입승인통지 고객 입장을 위한 QR코드입니다.

5. 비대면 계좌 개설 (입출금 + 적금+ 하나원큐)

 

 

청년내일저축계좌: 당신의 미래를 향한 첫걸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지원책을 잘 활용한다면,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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