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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7세에서 18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및 다양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시범실시됩니다. 교육 활동비 지원 신청이 5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지원대상, 신청방법, 교육활동비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보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7~18세* 자녀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2006.1.1 ~ 2017.12.31 출생자)
-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다문화가족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서 받기
신청 기간
- 2024.5.1 ~ 9.30
신청 방법 및 장소
-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 지참 후,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접수
- 신청장소 :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구비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확동비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원 내용
- 초등학생 : 연 40만 원
- 중학생 : 연 50만 원
- 고등학생 : 연 60만 원
-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직업훈련 및 예체능 수업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가능합니다.
활동비 지급 방법
-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일괄 지급됩니다.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2024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신청 문의
- 전국 가족센터 : 1577-9337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 02-2100-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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