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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7세에서 18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및 다양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시범실시됩니다. 교육 활동비 지원 신청이 5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지원대상, 신청방법, 교육활동비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보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문화가족_자녀_교육활동비_썸네일

     

     

    지원 대상

    - 7~18세* 자녀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2006.1.1 ~ 2017.12.31 출생자)

    -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다문화가족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서 받기

    [서식제7호]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hwp
    0.02MB
    [서식제3호]사실혼관계 확인서.hwp
    0.02MB
    [서식제2호]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0.02MB
    [서식제1호]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hwp
    0.03MB

     

     

     

    신청 기간

    2024.5.1 ~ 9.30

     

     

    신청 방법 및 장소

    -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 지참 후,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접수

    - 신청장소 :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구비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확동비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식제7호]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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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제3호]사실혼관계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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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제2호]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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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제1호]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hwp
    0.03MB

     

     

    지원 내용

    - 초등학생 : 연 40만 원

    - 중학생 : 연 50만 원

    - 고등학생 : 연 60만 원

    -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직업훈련 및 예체능 수업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가능합니다.

     

    활동비 지급 방법

    -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일괄 지급됩니다.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2024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신청 문의

    - 전국 가족센터 : 1577-9337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 02-2100-6377

     

    다문화가족_자녀_교육활동비_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