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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대한민국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세부내용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3년 간 본인적립금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3년 후에 돌려받는 형식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마감일이 5월 21일까지이니 서두르셔서 가입 후 지원혜택을 받으세요!!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나이
- 신청 당시 만19세 ~ 만 34세 : 2005년 5월 이전, 1989년 5월 이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 ~ 만 39세 : 2009년 5월 이전, 1985년 5월 이후
근로 /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 2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두 가지 중 선택하면 됩니다. 방문접수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동일 시, 군, 구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니 가까운 곳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반드시 신청마감일(2024년 5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방문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시, 군, 구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소득 및 재산상황, 가구특성에 따라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니, 신청자의 반드시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상황별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
사업소득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농림 축산업 사업 증빙서류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쌀(밭)직불금 확인서 |
어업 사업 증빙서류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거래관련 증빙 서류 |
- 가구특성에 따른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장애인/장애인부양 가구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 가정 |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 다문화, 3자녀이상 가구주 | 등본 |
18세미만 아동부양가구주 65세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서 맟 제출서류 다운받기
제출서류가 부족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 달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적립 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3년 만기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 + 정부지원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 + 정부지원 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기준
지급은 만기지급과 중도지급 두 가지로 나뉘며, 지급기준을 통과해야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지급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3년간 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중도지급 :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을 초과,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유의사항
- 교육이수 시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 신청 없이 12개월 미납 시에는 중도 해지되고,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에 알려야 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좌개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와 하나은행이 함께하는 지원정책입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하나은행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신청단계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신청 (주민센터, 시군구)
2. 대상자 심사 및 선정
3. 대상자 통보 (시군구 → 대상자 및 은행)
4. "희망브랜치" 알람톡 자동 발송 (은행 → 대상자)
*희망브랜치는 가입승인통지 고객 입장을 위한 QR코드입니다.
5. 비대면 계좌 개설 (입출금 + 적금+ 하나원큐)
청년내일저축계좌: 당신의 미래를 향한 첫걸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지원책을 잘 활용한다면,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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