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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의료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신청방법과 혜택 완벽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나라에서 환자 대신 의료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의료비를 회수해 가는 제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세요!
신청 방법
1.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여 필요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 이때 본인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챙기기 힘들다면, 평소에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서 전화기에 저장해 놓으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신청 요청
- 의료진 또는 응급실 창구직원에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요청합니다.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건강세상 네트워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 ☎ 1644-2000
- 건강세상 네트워크 : ☎ 02-2269-1901
3. 신청 서류 제출
-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를 작성 후 병원에 제출합니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작성하고,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서술해야 합니다.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소득정보 :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증명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영주승 등)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5. 심사 및 제출
-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완료 후, 병원에 제출하면 병원은 서류를 검토하여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환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병원은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불청구와 함께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6. 정부의 심사 및 승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출된 청구가 적절한지 판단 후, 응급의료비용을 병원에 대신 지급합니다.
- 심사결과는 병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응급의료비 상환
- 응급치료가 완료된 후, 환자는 정부에서 대신 지불한 응급의료비를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 진료비는 환자본인의 주소지로 청구됩니다.
- 상황방법은 일시불 상환과 최대 12개월 분할 상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의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 주의사항 : 상환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적차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단순 응급실 이용자는 응급의료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응급 증상 종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은 '응급증상'과 '응급증상에 준하는 상황'으로 구분되며,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세부 증상이 있다면 응급실 이용 후 응급의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응급증상
구분 | 세부 증상 |
신경학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 |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
알레르기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 |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2. 응급에 준하는 상황
구분 | 세부 증상 |
신경학 | 의식장애, 현훈(어지럼증 증상 중에서 주위 사물이나 자신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 |
심혈관계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수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 | - 소아 경련 - 38 ˚C 이상인 소아 고열 : 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증상이 있을경우에 한함 |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사항 |
이물 | 눈, 코, 귀,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수술이 필요한 환자 |
신청 가능 의료기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 또는 개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의원
- 조산원 등
2.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마무리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응급상황시 적절한 대응과 치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통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신청 방법과 혜택 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응급상황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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