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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의료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신청방법과 혜택 완벽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나라에서 환자 대신 의료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의료비를 회수해 가는 제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세요!

     

    신청 방법

     

    1.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여 필요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 이때 본인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챙기기 힘들다면, 평소에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서 전화기에 저장해 놓으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신청 요청

    • 의료진 또는 응급실 창구직원에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요청합니다.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건강세상 네트워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 ☎ 1644-2000
      - 건강세상 네트워크 : ☎ 02-2269-1901

     

    3. 신청 서류 제출

    •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를 작성 후 병원에 제출합니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작성하고,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서술해야 합니다.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소득정보 :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증명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영주승 등)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5. 심사 및 제출

    •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완료 후, 병원에 제출하면 병원은 서류를 검토하여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환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병원은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불청구와 함께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6. 정부의 심사 및 승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출된 청구가 적절한지 판단 후, 응급의료비용을 병원에 대신 지급합니다.
    • 심사결과는 병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응급의료비 상환

    • 응급치료가 완료된 후, 환자는 정부에서 대신 지불한 응급의료비를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 진료비는 환자본인의 주소지로 청구됩니다.
    • 상황방법은 일시불 상환과 최대 12개월 분할 상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의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 주의사항 : 상환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적차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단순 응급실 이용자는 응급의료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응급 증상 종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은 '응급증상''응급증상에 준하는 상황'으로 구분되며,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세부 증상이 있다면 응급실 이용 후 응급의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응급증상

    구분 세부 증상
    신경학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알레르기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소아청소년과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에 준하는 상황

    구분 세부 증상
    신경학 의식장애, 현훈(어지럼증 증상 중에서 주위 사물이나 자신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
    심혈관계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수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아과 - 소아 경련
    - 38 ˚C 이상인 소아 고열 : 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증상이 있을경우에 한함
    산부인과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사항
    이물 눈, 코, 귀,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수술이 필요한 환자

     

    신청 가능 의료기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 또는 개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의원
    • 조산원 등

    2.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마무리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응급상황시 적절한 대응과 치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통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신청 방법과 혜택 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응급상황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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