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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2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를 오늘(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있는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건에 맞는 청년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천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과거 이재명 경기도 지사 재임 시절 시행되었던 성남시 청년 배당을 지급 조례에 의거하여,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1년간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첫 번째 목적은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각자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생계형 소비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기반으로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또는 10년 이상 거주했던 만 24세 청년으로 제한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합니다.
1.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
신청 가능 대상 나이 조회 링크(웹사이트 하단 참조)
2.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에 한함. (주민등록상 거주지)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1년간 총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최대 4분기로 나눠 각 분기당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2022년 11월 1일 기준 4분기 지급분만 남아있습니다.
지급 개시일은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현재 예정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 신청기간 | 심사 및 산정기간 | 지급 개시일 |
4분기 | 2022년 11월 1 ~ 11월 30일 | 2022년 11월 15일 ~ 12월 13일 | 2022년 12월 20일 |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입력했던 주소지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배송된 카드를 휴대폰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하게 되면 주소지 시, 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각 시군 지역 정책에 따라서 카드 또는 모바일 중 선택 사용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자 :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후 사용 가능
- 전자카드 신청자 :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카드" 발급
소상공인 업체 및 전통시장 등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SSM(기업형 슈퍼마켓),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 신청을 동의하신 대상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 온라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20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마이 데이터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 본)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대리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대리인과의 관계(부모, 배우자로 한정)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나 배우자가 부득이한 상황(사망, 해외 거주, 시설입소 등)으로 인해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등에 한해 대리 신청을 허용합니다.
소급 신청
2022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서 본인이 현재 어느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신 후 소급 신청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2년 소급신청 분기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1분기 | 1997년 10월 2일 ~ 1998년 1월 1일 |
2분기 | 1997년 10월 2일 ~ 1998년 4월 1일 |
3분기 | 1997년 10월 2일 ~ 1998년 7월 1일 |
유의사항
-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자동 신청 동의하지 않은 기존 수령자는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개명, 연락처 및 주소지 변경 시 주민등록 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수령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바뀌었을 경우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만 수정하면 됩니다. 단, 관할 시, 군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경우 국적 취득 이후 거주기간만 인정합니다.
- 성남시 대상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지역화폐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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