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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새로 만들어져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란?
현재 만 0세 아이와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에는 월 5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 수당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란 이름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출산 후 첫 1~2년 동안 지원되는 복지정책입니다. 이번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와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 출생 아이부터 해당되며, 해당 연도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1세의 경우 월 3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월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경우 월 100만 원, 만 1세의 경우 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2023년에 만 0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 70만원에서 어린이집 이용시 들어가는 예상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가 약 50만원이라면 부모급여액은 약 20만원만 지원됩니다.
2023년 | 2024년 | |||
연령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만 0세 | 월 70만원 | 월 70만원 - 월 보육료 | 월 100만원 |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월 50만원 |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부모급여 신청은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영아 수당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마 부모급여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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