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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격이 안되었던 분들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국세청홈텍스_웹사이트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정한 가구, 소득, 재산 등의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복지혜택입니다. 이번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작년(2022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다양한 기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_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재산 총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신청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자의 재산 요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구 유형 : 가구 유형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등록되어 있는 있는 분을 뜻합니다.

    *부양자녀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을 뜻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액 합계가 1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국세청홈텍스_웹사이트

     

    2. 소득 요건 : 2022년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위 조건을 만족시킬 시 단독 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3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승용차, 건축물, 금융자산, 유가증권,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 재산의 총합이 1억 7천만 원이 넘어가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불가 대상

    1.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했거나(사실혼 관계가 아닌 법률상 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뜻합니다.

     

    신청기간

    이번 20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받게 될 장려금에서 10%를 감액한 금액이 지급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국세청홈텍스_웹사이트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PC나 모바일앱을 통해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는 방법과, 국세청 ARS(1544-9944)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아래 사진의 빨간 박스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일

    이번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 근로장려금 대상조건이 안 맞아서 못 받으신 분들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올해는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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