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새로 만들어져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란? 현재 만 0세 아이와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에는 월 5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 수당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란 이름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출산 후 첫 1~2년 동안 지원되는 복지정책입니다. 이번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와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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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3. 16:35